「한국사학진흥재단 U-아카이브 증축 공사(건축·기계설비)」입찰 공고
  • 등록일 2024.07.23
  • 작성자 서준호
  • 조회수 698


 

 

 

한국사학진흥재단 U-아카이브 증축 공사 (건축·기계설비) 입찰 공고

 

 

 


 

한국사학진흥재단 U-아카이브 증축 공사(건축)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공고의 규격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렴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소속직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는 재단 청렴감사실(053-770-2530) 또는 KASFO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클린신고센터 : 바로가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한국사학진흥재단 U-아카이브 증축 공사(건축·기계설비)입찰 공고

공사내용 : 한국사학진흥재단 U-아카이브 3(1개층) 증축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한국사학진흥재단 U-아카이브(신서동 1168-2)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2024. 11. 30.)

공사구분 : 종합공사

추정금액 : 1,426,487,000
(추정가격 899,960,000+부가가치세 89,996,000+도급자관급 164,860,000+ 관급자관급 271,671,000)

기초금액 : 989,956,000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 / 확정계약 / 총액계약 / 단년도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2. 입찰 및 계약방식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별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에 의함을 적용합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53조 및 [별표 6]에 따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모두갖춘 업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9(건설업 등록 등)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재단의 제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자가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는 참가 불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계약의 정상이행이 어려운 업체는 참가 불가


 

4. 공동수급(필요시 공동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5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현장설명 및 관련서류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설계서 열람 문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경영관리부 전민경 선임행정관(053-770-255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2024.07.23.() 16:00 ~ 2024.07.29.() 16:00

-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개찰

- 개찰일시: 2024.07.29.() 17:00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등록 마감 시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371항 단서 조항에 의함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국가계약법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게 됨


8. 낙찰자 선정기준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별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기준 참고

1)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은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처리함

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조의5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선정 무효에 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 동법 시행규칙 제44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입찰자격 및 협상적격자 선정 무효에 해당함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입찰자격 및 협상적격자 선정 무효에 해당함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3.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재단으로부터 받은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사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해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20조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입찰참가와 관련된 비용은 참가 업체가 부담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계약관련) 경영총괄본부 경영관리부 서준호 주무행정관(053-770-2553)

(사업관련) 경영총괄본부 경영관리부 전민경 주무행정관(053-770-2554)


 

※ 공사 시방서 및 산출물은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4723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붙임1

external_image

 

붙임2

external_image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