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재산(토지) 장기 임대시 건출물
  • 등록일 2023.10.27
  • 작성자 손 *
  • 조회수 183
수익용 재산인 토지를 장기 임대하여 임차인 소유의 건출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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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내 기숙사용도로 임대주택신축시 융자지원이 가능한가

교육재정지원부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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