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미수금 문제로 대학총장 개인으로 소송을 당했을시
  • 등록일 2023.11.15
  • 작성자 이 * *
  • 조회수 197
현재 행복기숙사 공사가 완료 되었으나 기존 공사업체가 공사 대금을 일부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아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000 대표이사와 00대학교 00학원으로 소송을 제기한상태 인데 추가적으로 00대학교 000총장을 개인으로 제 3피고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소송 제기한게 아니라 학교 총장을 개인으로 제3피고인으로 추가하였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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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미수금 문제로 인한 소송 관련 문의

정유진 2023.11.15

안녕하십니까, 대학구조개선센터입니다.




우리 재단은 대학 행정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법인, 대학,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의 회계부문, 재산관리부문, 기타부문 등에 관한 상담, 정부의 교육정책자료, 각종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재정회계센터(https://support.kasfo.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 관한 사항은 대학재정회계센터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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