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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한도
융자신청
- 사업비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신청제한
- 융자배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한도
MIN(①, ②)
- 누적지원금 : 기본재산 규모별 상한액* - 융자신청 마감일 융자금 잔액**
* 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병원재산 장부가액+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의 규모별 차등지원한도 - 규모별,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표 규모별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상한액 900억 800억 700억 600억 -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 250억원*
* 당해연도 법인+교비+부속병원회계 융자배정 합산 금액
융자조건
(융자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 (‘24년 2분기 연 2.66%)
(연체 이자율) 연 2.66% + 3%p = 5.66%
※ 융자 이자율(변동금리) + 연 3%p(고정금리)
(사용시기) 융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 ~ 사업완료 시까지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운영비 지원사업은 5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 자율 선택 (단, 거치기간은 5년 이내)
- 예시: 총 대출기간 10년, 5년 거치 후 5년 원금 분할상환
융자배제 및 제한사항
배제사항 |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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