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처리절차
-
STEP01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청구,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 구술방법 :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정보공개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 기재방법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STEP02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 접수증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 즉시ㆍ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를 생략함
- 처리부서에 청구서 이송
-
STEP03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0일간 연장 가능
- 연장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지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및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관련기관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STEP04 정보공개 여부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STEP05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
STEP06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