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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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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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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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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이의신청처리절차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