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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사업 안내(매년 9~10월) 및 사업 신청
- 사업 안내 : 사업계획, 심사계획, 배정계획, 융자 집행, 사업절차 등
- 사업 협의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제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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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심사
기숙사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사업 지원타당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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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배정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융자 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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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방안 허가(필요시)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라, 학교법인(학교)의 재산권리 포기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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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체결 및 집행
대주(한국사학진흥재단)과 차주(특수목적법인)간 대환대출 융자에 대한 대출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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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절감된 이자비용만큼 차년도 기숙사비 인하 및 매년 적정수준으로 기숙사비 인상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