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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사업 안내(매년 9~10월) 및 사업 신청
- 사업 안내 : 사업계획, 심사계획, 배정계획, 융자 집행, 사업절차 등
- 사업 협의 : 행복기숙사(연합)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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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청년주택 발굴
LH에서는 기존주택 매입사업을 활용하여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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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
재무흐름, 사업추진 여건(부지위치, 수용인원, 법적 제약 등)을 검토하여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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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계획(안)에 대한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사업 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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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 설립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 설립 (한국사학진흥재단 출자 100% 특수목적법인, 기존 SPC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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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특수목적법인과 LH와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활용한 기존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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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체결 및 집행
대주(한국사학진흥재단)과 차주(특수목적법인)간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비 융자에 대한 대출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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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기비품, 안전장치 등 시설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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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운영 (특수목적법인)
청년주택 운영기간(최소 6년 연장을 통해 최대 20년) 동안 학생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학진흥기금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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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사업종료
운영기간 종료 후 사업 종료